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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종합병원 메인화면 _ 진료안내 _ 산업의학센터

산업의학센터

welcome to bakjae general hospital-충남지역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병원, 충남 제일의 민간종합병원

  • 부여,공주,서천에는 유일한 전문적인 산업보건기관(Industrial Medicine Center)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인 논산 지역은 농산물과 특수 작물의 주산지로 충남의  중남부에 위치하면서 수도권, 서해안, 호남권의 삼각지가 있고 교통의 편리성으로 농업도시이면서 산업개발도시로 산농복합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백제병원은 환자의 진료및 치료뿐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에는 사업장 환경관리 및 근로자의 쾌적한 환경 근무를 위한 산업 보건사업에서 충남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한 논산, 부여,공주,서천에는 유일한 전문적인 산업보건기관으로서 직업병 진단및치료,작업장 환경관리, 근로자 건강진단, 보건관리업무, 고규머사업장 국고지원사업 등 통합적인 산업의학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진폐전문요양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진폐 전문치료기관으로 2003년 지정 받았으며,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영상의학, 흉부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인력과 산재진폐전문병동 및 진폐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진폐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29개로 종합병원급으로 충청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특수건강진단기관

2008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특수검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전고용노동청 관할 유일한 특수검진기관으로 공주, 연기, 논산, 부여, 서천, 금산, 태안, 서산 당진 등 충남권 전지역의 사업장 검진이 가능하다. 유해인자 177종별 특수검진, 유해부서 배치 전 검진, 직업병 발생시 수시검진, 소방업무 특수검진, 특수직종 검진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 특수검진 국고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중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사업기관으로 2008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들도 국고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부담없이 1차, 2차 검진비용 전액 100%가 국고재원에서 지원된다.
그동안 충남, 충북, 경기 일원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매년 신청지원 및 검진을 하고 있다.

보건관리대행기관
2009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50인 이상 100개 사업장, 1만명 근로자의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대전고용노동청 관할의 충청권 종합병원급 기관으로는 유일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 업무를 기도/지원해주는 기관이다.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위해 전문의사, 산업위생전문가, 산업간호사가 한 팀으로 정기적인 방문과 관리로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기술지원 민간위탁기관
2010년 소규모 사업장 보건기술지원을 담당하여 직업병 예방을 위한 지도/지원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충남 논산, 서천, 태안, 부여, 공주 등 소규모 사업장 140개를 대상으로 전문 보건업무를 실시하였다.
기술지원과 성과를 토대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인센티브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지정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따라 190종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환경관리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을 2011년 2월 신청하여 지정 받게 됨에 따라 작업환경관리를 병행할 수 있고 인근 지역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산업위생전문가인 기술사와 분석전문가인 이학박사 등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구성하였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 부담의 작업환경측정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진단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143조에 따르면 반복 작업이나 단순 작업에 의해 근골격계 작업에 대하여 매 3년 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하여 실태파악 및 예방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인체공학과 산업의학, 예방 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과 시설 장비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과 대책을 설정하는 기관이다.

석면조사기관
건물의 해체나 제거시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의거 사전 조사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석면 분석장비와 인증된 정도관리를 통하여 추후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사업장 측정업무와 연계한 환경관리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