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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종합병원 메인화면 _ 이용안내 _ 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발급안내

welcome to bakjae general hospital-충남지역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병원, 충남 제일의 민간종합병원

처음발급받으실 경우

01.본관 원무과 외래접수→02.담당 과장님과의 상담 및 전산작성→03.본관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수납 후 발급

재발급 받으실 경우

본관 원무과 제증명발급창구에서 재발급

입원치료 중 제증명발급을 받으실 경우

입원치료중신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 후 완료통보후 본관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수납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서 및 위임장(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위임장(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식 다운로드

제증명 발급 비용

제증명 발급 비용
제증명 발급 비용
항 목 기 준 상한금액(원
일반진단서(영문포함)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건강진단서 취업,입학,유학,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4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5조[별지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르르 포함하지 않음 30,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40,000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병사용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반명함사진
2매필요)
향후치료비추정서(1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향후치료비추정서(1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4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마라함 40,000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진료확인서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통원확인서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수술확인서 수술치료에 대한 병명 및 방법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말함
진료기록사본(기본1매~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
(처음 1매부터 5매까지는 각매당 1.000)
진료기록사본(추가6매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
(기본5매이상부터 추가 각매당 100)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견서를 말함 20,000
보험회사 양식 상담 소견서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견서를 말함 100,000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신청
  • ㆍ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ㆍ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 ㆍ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ㆍ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ㆍ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ㆍ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