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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단서(영문포함)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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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서 |
취업,입학,유학,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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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5조[별지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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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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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르르 포함하지 않음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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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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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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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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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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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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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용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반명함사진 2매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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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추정서(1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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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추정서(1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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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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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마라함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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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확인서 |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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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확인서 |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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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확인서 |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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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확인서 |
수술치료에 대한 병명 및 방법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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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사본(기본1매~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 |
| (처음 1매부터 5매까지는 각매당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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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사본(추가6매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 |
| (기본5매이상부터 추가 각매당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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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견서를 말함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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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양식 상담 소견서 |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견서를 말함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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